‘징역 2년’ 조국, ‘입시비리’ 유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 문건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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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조계에선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딸 조민씨의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문서위조를 했던 것이 유죄로 판단 받았기에, 배우자인 조 대표가 공모 혐의를 벗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봤는데요.
정 전 교수는 이른바 ‘조국 사태’(조 대표와 주변 인물에 대한 다수 비위 의혹이 제기됐던 사태를 일컬음)를 촉발시켰던 딸 조민씨의 입시 과정에서 사문서행사를 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위조공문서행사‘ 그리고 ‘업무방해’ 혐의를 벗기 위해선 정 전 교수와 공모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조 대표가 정 전 교수와 부부 관계였던 만큼 이를 모를 리 없었을 것이며, 재판부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문건일 대표변호사는 “조 대표가 문재인 정부 시절 대표적인 검찰 개혁론자였다. 그러다 보니 그의 기소를 두고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비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표적 수사’라는 지적이 나왔던 근거 중 하나다. 이번 무죄 판결로 이 주장에 힘을 실어주게 됐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문건일 변호사는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기에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경심, 이미 조민 입시 과정서 사문서행사 했다는 혐의로 유죄 부부 관계였기에…“공모 관계 아니었다” 입증하기 어려웠을 것 법조계 “자녀 2명 입시에 관여했는데 개입 ‘부인’…불리한 양형”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이르면 13일 수감된다. 법조계에선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딸 조민씨의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문서위조를 했던 것이 유죄로 판단 받았기에, 배우자인 조 대표가 공모 혐의를 벗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봤다. 유죄가 예상된 수순이었다는 것이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 추징 명령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정 전 교수는 이른바 ‘조국 사태’(조 대표와 주변 인물에 대한 다수 비위 의혹이 제기됐던 사태를 일컬음)를 촉발시켰던 딸 조민씨의 입시 과정에서 사문서행사를 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렇기에 조 대표가 ‘위조공문서행사‘ 그리고 ‘업무방해’ 혐의를 벗기 위해선, 정 전 교수와 공모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다. 그러나 조 대표가 정 전 교수와 부부 관계였던 만큼 이를 모를 리 없었을 것이며, 재판부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조민씨 입시 비리에만 관여하고, 아들 조원씨 입시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 혐의가 상대적으로 경하게 판단됐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공모도 부인하고, 자녀 2명의 입시 과정에 모두 관여했기에 재판부에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
직권남용 ‘유죄’…“제 식구 감싸기” 비판 피하기 힘들 듯
조 대표가 유죄 판단을 받은 또 다른 혐의인 ‘직권남용’은 유·무죄 판단을 하기 어려운 법리로 꼽힌다. 직무상 허용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또 남용으로 판단하기 애매한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이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판결함에 따라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것이 ‘제 식구 감싸기였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대부분 무죄로 결론 났다.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이 있었으나 조 대표가 몰랐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문건일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는 “조 대표가 문재인 정부 시절 대표적인 검찰 개혁론자였다. 그러다 보니 그의 기소를 두고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비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표적 수사’라는 지적이 나왔던 근거 중 하나다. 이번 무죄 판결로 이 주장에 힘을 실어주게 됐다”고 했다.
조 대표가 노 전 원장으로부터 받은 조민씨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즉, 법원이 이 장학금을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을 목적으로 한 돈은 아니었다고 본 것이다. 문 변호사는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기에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국 아들 조원 수사 탄력받을 전망
이번 법원 판단을 기점으로, 아들 조원씨에 대한 수사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는 “조 대표, 정 전 교수, 조민씨 모두 ‘입시 비리’ 관련한 유죄 처벌을 받았기에 조원씨 역시 처벌을 피하긴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향후 검찰 수사 여하에 따라 조원씨의 기소 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조 대표는 이르면 대법원 확정 판결 이튿날 곧바로 수감된다. 수사기관은 형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스스로 출석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한다. 검찰이 조 대표에게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하라고 통보한 날짜는 13일이다. 조 대표가 집행 연기를 요청하면 협의에 따라 수일 뒤에 수감될 수도 있다.
조국혁신당을 창당해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조 대표는 이날로 의원직이 박탈됐다. 피선거권 역시 2년간의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총 7년) 제한된다. 조 대표는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은 여러분 곁을 잠시 떠난다. 더욱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돼 돌아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