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바보 같은 매입” 해명했던 땅서 2배 차익 냈다 | 정구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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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신규 창원국가산업단지(창원산단)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명씨의 동업자이자 전 국회의장 보좌관 출신 강아무개씨가 창원산단 지정 한 달여 전에 산 땅 일부를 1년5개월 만에 되팔아 2배 이상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가족 등이 창원산단 인근 땅과 건물을 창원산단 지정 전에 구매한 사실은 드러난 바 있지만, 투기성 이익을 실현한 사례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산단을 두고 투기 의혹이 실제 확인되면 최악의 경우 산단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변호사는 “명씨의 지인들이 땅을 구매한 사례가 확인되는데 명씨가 차명으로 구매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이들의 관계를 면밀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명태균씨 동업자로 알려진 강아무개씨가 창원국가산단 지정 전인 2023년 2월께 구매한 창원시 의창구 화양리 일대의 토지. 표시된 땅은 강씨가 2024년 7월 한 사업가에게 4억3700만원에 팔았다. 토지이음지도 갈무리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신규 창원국가산업단지(창원산단)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명씨의 동업자이자 전 국회의장 보좌관 출신 강아무개씨가 창원산단 지정 한 달여 전에 산 땅 일부를 1년5개월 만에 되팔아 2배 이상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강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가족 등이 창원산단 인근 땅과 건물을 창원산단 지정 전에 구매한 사실은 드러난 바 있지만, 투기성 이익을 실현한 사례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산단을 두고 투기 의혹이 실제 확인되면 최악의 경우 산단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다.
산단 예정지 400m 떨어진 나들목 옆 땅
2024년 12월5일 한겨레21 취재 결과, 명씨와 창원산단 부지를 보러 다니며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는 동업자 강씨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화양리 1076㎡(약 325평) 면적의 한 필지를 2024년 7월31일 창원시의 한 사업가 ㄱ씨에게 4억3700만원에 매도했다. 이 땅은 부동산개발업체 주식회사 매○○이 85%, 강씨가 15% 지분을 나눠 2023년 3월15일 창원산단이 신규 산단 최종 후보지로 지정되기 한 달여 전인 2월6일 3억6천만원을 주고 산 땅 1983㎡(약 600평)의 일부다. 땅을 같이 산 매○○ 업체의 대표 ㄴ씨는 2024년 7월 강씨가 세운 부동산개발업체 매○○디앤씨의 임원으로도 등록돼 있다.
강씨는 1983㎡ 면적의 필지 가운데 1076㎡만 쪼개 팔았다. 판매된 해당 면적 기준으로 환산하면 강씨가 이 땅을 약 1억9500만원에 구매한 셈인데, 이를 2024년 7월 4억3700만원에 팔았으니 1년5개월 만에 2억4200만원의 차익을 남긴 것이 된다. 강씨가 산 땅은 창원산단에서 왕복 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불과 400m 떨어진 곳이다. 나들목 인근이라 산단의 통로가 될 수 있어 가장 호재로 꼽히는 위치다. 이 지역 한 공인중개사는 “창원산단의 도로 바로 옆인데다가 근처에 초등학교도 자리하고 있어서 산단 호재를 얻기에 가장 좋은 위치”라고 설명했다.
강씨는 해당 필지를 포함해 화양리 일대에 총 5필지(5872㎡·1776평)를 같은 날 모두 17억600만원에 사들였다. 모두 매○○ 업체와 지분을 나눠 구매하는 방식이었다. 앞서 한겨레21이 강씨가 창원산단 지정 전 의창구 동읍 석산리 일대에 8억원 규모로 구매했다고 보도한 땅 외에 추가로 구매한 땅이 또 드러난 것인데, 이렇게 강씨가 창원산단 인근에서 사들인 토지는 필지 11개, 건물 1개로 총 12건이다. 면적만 1만5430㎡(약 4667평)다. 모두 창원산단 후보지로 지정되기 한두 달 전에 구매했다. 구매 가액으로도 30억원에 달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2023년 1~2월 의창구 북면과 동읍 일대의 거래를 확인한 결과, 개인이 이 정도 규모로 땅을 사들인 사례는 없었다.
‘사업 목적' 해명과 달리 1년여 만에 일부 되팔아
강씨가 땅을 사들인 시점과 규모를 고려해보면, 강씨가 명씨를 통해 창원산단의 사전 정보를 입수해 투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다. 명씨는 아무런 공식 직함도 없이 김 전 의원실에 머물면서 창원산단 부지가 발표되기 넉 달 전부터 창원시 고위공무원들로부터 대외비 문서를 보고받았고, 심지어 창원산단 부지를 최초 제안했으며, 부지가 중간에 변경되는 과정에도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게다가 강씨가 사들인 땅 일부를 1년 반 사이에 2배 이상의 금액으로 판 것을 고려하면 단순히 “사업 목적”이라고 해명했던 자신의 주장과도 배치된다. 특히 강씨가 구매한 석산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는 명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미래한국연구소의 집기류가 보관돼 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강씨는 2015년께 명씨에게 부산대 총동문회 졸업생 명부를 의뢰했던 것으로 인연을 맺어, 2022년 하반기 무렵부터는 명씨와 함께 창원산단 예정부지의 땅과 건물을 보러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땅의 구매와 관련해 그간 앞뒤가 다른 해명을 내놓기 일쑤였다. 강씨는 취재진에 땅의 구입 목적을 해명하면서 “산업단지 정보를 알았다고 가정할 경우 주 출입구 인근에 투기했을 것”이라며 “산업단지 예정부지가 발표되고 나서 모두 나에게 ‘왜 거길 샀느냐’ ‘바보다’라는 말을 했다. 지금이라도 내가 매입한 가격에 살 사람이 있으면 매각할 수 있다”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이 당시에는 창원산단 주 출입구 인근인 화양리 5필지의 존재가 추가로 확인되기 전이었다. 이와 관련해 강씨는 별도의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강씨는 “전원주택 사업을 하는 회사에 수익을 내기 위해 업무용으로 매입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로 땅을 구매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명씨 통한 사전 정보 입수가 쟁점
강씨가 구매한 땅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선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강씨와 땅을 공동 매입한 업체 사무실을 최근 압수수색했다. 명씨의 창원산단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창원시청과 경남도청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만약 창원산단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강씨 등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상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씨가 땅 매매로 금전적 이득을 본 사실이 드러났기에 명씨를 통해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창원산단 투기 의혹에는 김영선 전 의원의 가족도 포함돼 있다. 김 전 의원의 남동생 부인 이아무개(56)씨는 산단 지정 40여 일 전인 2023년 2월3일 북면 화천리에 있는 땅 면적 477.9㎡의 개인 주택을 3억4500만원에 샀다. 김 전 의원의 또 다른 남동생 김아무개(60)씨가 이 집 매매가의 절반인 1억7250만원의 근저당 설정을 해 사실상 김 전 의원의 두 남동생이 절반씩 부담해서 이 집을 공동 구입한 셈이다. 이 집은 창원시 마산회원구를 지역구로 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사촌들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아 공동소유해왔던 집이다. 김 전 의원 쪽은 “(김 의원) 동생들이 은퇴 이후 귀촌하려고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악의 경우 산단 지정 취소될 수 있어
창원시가 산단 관련 투기 조사를 부실하게 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창원시는 2023년 7월 창원산단 후보지와 관련해 156건의 토지 거래 내역을 조사했지만, 문제는 없었다고 결론 냈다. 강씨를 비롯해 김 전 의원의 가족도 인근 땅을 구매한 상황인데도 창원시는 명씨의 개입을 부정하면서 별도의 입장을 여전히 내지 않는 상황이다. 정구승 변호사는 “명씨의 지인들이 땅을 구매한 사례가 확인되는데 명씨가 차명으로 구매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이들의 관계를 면밀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최악의 경우 산단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4년 10월24일 국정감사 자리에서 명씨의 창원산단 개입 의혹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대해 “선정 과정을 다시 확인해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며 “정보 유출이 적발될 경우 후보지가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사례도 있는 만큼, 위법 사실을 발견하면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고 답했다. 국토부 산업입지조사단 관계자는 창원산단 지정 취소 가능성을 묻는 말에 “가정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사안을 가볍게 보지 않고 수사 결과를 우선 지켜보고 있다. 국토부에서도 상식적으로 (투기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김완 기자 funnybone@hani.co.kr
출처: [단독] “바보 같은 매입” 해명했던 땅서 2배 차익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