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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지시로 '평양 무인기' 불법 계약...책임자는 현재 국정기획위원 | 문건일 변호사

언론 보도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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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직전 북한으로 날아간 일명 '평양행 무인기'를 제작하는 과정이 사실상 불법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는 민간 무인기 업체인 A사에 미리 제작을 요청했고, 이후 민간 방산업체인 KAI(한국항공우주산업)를 동원해서 수의 계약을 맺었었는데, 이후 KAI는 다시 A사와 하청 계약을 맺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과연은 연구개발비 32억 원으로 A사가 만든 무인기 100대를 샀으며, A사는 방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국과연이 직접 계약 당사자로 KAI를 끌어들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국과연은 무인기 대량 생산을 위해 KAI와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KAI는 무인기 생산 설비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법인 일로의 문건일 대표변호사는 ▲국과연이 사실상 낙찰자를 미리 정해놓고 사업을 발주했다면 국가계약법 위반 ▲다른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면 형법상 입찰 방해 ▲또 이런 불법 계약을 사전에 공모해서 사업을 진행했다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해당한다면서 국과연과 KAI의 무인기 계약 과정에 위법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2·3 내란 직전 북한으로 날아간 일명 '평양행 무인기'를 제작하는 과정이 사실상 불법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는 민간 무인기 업체인 A사에 미리 제작을 요청했고, 이후 민간 방산업체인 KAI(한국항공우주산업)를 동원해서 수의 계약을 맺었다. 이후 KAI는 다시 A사와 하청 계약을 맺었다. 


결과적으로 국과연은 연구개발비 32억 원으로 A사가 만든 무인기 100대를 샀다. A사는 방산업체가 아니었다. 그래서 국과연이 직접 계약 당사자로 KAI를 끌어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과연은 뉴스타파에 무인기 대량 생산을 위해 KAI와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KAI는 무인기 생산 설비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과연 관계자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의원실에 방문해서, 국과연이 무인기 구매 사업을 벌인 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실토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무인기 수량이 100대가 된 것도, 순전히 "윤석열이 100대쯤 만들라고 말해서 그렇게 정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타파 취재를 종합하면 '평양행 무인기'의 시발점은 윤석열의 지시였다. 이후 국방과학연구소와 KAI는 이 지시를 실행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약을 맺었다. 32억 원대 무인기 연구개발 사업에 KAI가 단독 입찰해서 수의 계약을 맺었지만 애초부터 무인기 제작사는 A사로 정해져 있었다. 처음부터 입찰자를 정해놓고 허위 공문서를 써서 공정한 경쟁을 거친 것처럼 위장한 정황이 짙다.

당시 국과연을 이끈 수장은 현재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종승 기획위원이다. 강구영 KAI 대표는 지난 1일 돌연 사임했다. 강 전 대표가 대통령실이 연루된 보도를 막기 위해 TV조선을 방문하고, 정치적인 감찰로 여러 임직원을 해고한 의혹에 휩싸인 사실을 앞서 뉴스타파가 보도한 직후다.


결국 이 두 기관 수장의 재가가 없었다면, 국과연과 KAI가 무리하게 법을 위반했을 이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국과연, 윤석열 방문 후 수상한 계약 착수


뉴스타파는 국과연과 KAI의 불법 무인기 계약을 뒷받침할 만한 문건을 다량 입수했다. 그 중 하나는 KAI 내부에서 만든 문건이다. 이 문건은 앞서 뉴스타파가 인터뷰한 평양 무인기 제작사 김 모 대표의 증언을 뒷받침한다. 


김 대표는 취재진에게 “국과연에서 우리가 (제작) 의뢰를 받았고, 기존에 그 비행체가 개발된 게 있었다. 우리가 ‘신속시범’이라고 해서 그런 기체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활용해 보는 용도로 해서 급하게 제작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작을 한 거"고 말했다. 윤석열이 국과연을 방문한 직후, 국과연이 무인기를 만들어 달라고 연락해왔단 것이다. (관련기사: ‘평양행 무인기’제조사 대표, “VIP 방문 후 제작 요청왔다”)    


이후 국과연은 본격적으로 무인기 사업에 착수했다. 2023년 1월 3일과 2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원거리 정찰 무인기’ 관련 과제 현황과 설계 검토 회의를 열었다. 한 달 뒤인 2023년 3월 9일에는 ‘저가형 소형 무인기 제작’ 입찰 공고를 냈다. 32억 규모로 연구개발 명목이었다. 사업 설명회에는 KAI, A사 등 4개 회사가 참여했다. 


그런데 정작 KAI만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해 수의계약을 맺게 된다. 이후 KAI는 다시 A사와 하청 계약을 맺는다. 그런데 계약 날짜가 이상하다. KAI의 1차 납품 날짜는 2023년 4월 14일. KAI가 A사와 계약을 맺은 날짜는 4월 20일이다. 1차 납품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2차 납품(4월 28일)을 하기 직전에 A사와 하청 계약을 한 것이다. 


그럼에도 납품에는 지장이 없었다. 앞서 국과연이 A사에 연락해 무인기 제작을 요청해놨고, A사는 계약도 맺지 않은 채 이미 제작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A사 대표가 뉴스타파에 말한 내용과도 정확히 일치한다. 그는 "KAI는 대체 무슨 역할을 했냐"는 기자 질문에, '들러리', '납품 세탁' 같은 단어를 쓰며 사실상 허수아비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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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 '저가형 소형 무인기 사업' 제안요청서 15쪽에 명시된 납품일정




'평양 무인기' 도입 과정은 미리 짜고친 판


'평양행 무인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사실상 짜고치는 판이었다. 이 판의 주인공은 국과연과 KAI였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KAI 내부 문건이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한다.


KAI는 자신들이 국과연 무인기 사업의 낙찰자가 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KAI는 자신들이 사업자로 선정되기도 전에 하청 업체에 보낼 무인기 '제작 요구사양서'를 만들었다. 해당 문건에는 ‘저가형 소형 무인기 제작’과 관련한 구매자와 공급자가 수행할 업무가 명시됐다. 


KAI가 이 문건을 만든 날짜는 3월 21일 → KAI가 국과연와 계약한 건 3월 29일 → KAI가 A사와 하청 계약을 맺은 건 4월 20일이다. 따라서 KAI는 자신들이 사업자가 될 것을 미리 알았고, A사가 국과연 요청으로 무인기를 이미 제작 중인 사실도 알았기 때문에 이 같은 문건을 일찌감치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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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입수한 KAI 내부 문건 '저가형 소형 무인기 제작 요구사양서' 중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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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에 방문했을 때 박종승 당시 소장(가운데 빨간원)이 연구소를 안내하고 있다




국과연과 KAI의 불법 계약...당시 국방과학연구소장은 국정기획위원회 활동 


문건일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는 국과연과 KAI의 무인기 계약 과정에 위법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과연이 사실상 낙찰자를 미리 정해놓고 사업을 발주했다면 국가계약법 위반 ▲다른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면 형법상 입찰 방해 ▲또 이런 불법 계약을 사전에 공모해서 사업을 진행했다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당시 국방과학연구소장은 박종승 씨로 현재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외교안보분과 기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기존 정부 조직과 예산을 면밀히 분석해 개편하고, 국가 비전과 과제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일련의 의혹에 대해 박 위원은 뉴스타파에 "나는 정말로 모른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예산 이 거의 3조 나 되고 연구원이 3000 명이 넘는다. 소장은 외국을 포함한 대외 업무 등에 집중하지 세부적인 사업에 관여하지 않는다. 대부분 위임 전결 결재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시 받은 내용도 없다. 대통령이 왜 국방과학연구소장에게 그런 지시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당시 KAI 대표는 최근 사직한 강구영 전 공군 중장이다. 강 전 대표는 지난 1일 임기를 석 달 남긴 채 돌연 사퇴했다. 뉴스타파는 앞서 강 전 대표에 대한 여러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강 전 대표는 뉴스타파의 반론과 해명 요청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KAI 측은 "(저가형 소형 무인기)'제품 제작 요구사양서'는 입찰 과정에서 부터 제작을 고려해 A사와 검토 준비했다. 이번 사업은 국과연의 발주사업으로 요구된 RFP(제안요청서)와 정부의 절차에 맞춰 진행된 사업이다."며 "정부의 무인기 소요과정의 의사결정과 사업 진행절차는 별개사안"이라는 입장을 보내왔다.


북한 무인기 도발에 맞서 대통령이 무인기 도입과 개발을 지시하고, 이를 국방과학연구소가 실행한 건 문제가 없다. 그러나 대통령 지시를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각종 편법과 불법이 동원됐다면 이른 다른 차원의 문제다. 특히 당시 국과연은 무인기 '연구개발'을 명목으로 예산을 썼지만, 실제로 연구개발 실적이 있는지도 미지수다. 또 민간 기업 KAI가 들러리로 동원된 것도 특검 수사로 가려져야 할 부분이다.   


A사 대표는 뉴스타파에 당시 납품한 무인기는 "통신 범위가 반경 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기체 소음과 진동이 심해서 저고도 비행 시 적에게 금세 발각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내란 직전 드론작전사령부가 A사 무인기를 북으로 보낸 건 군사 '정찰용'이 아닌 북한을 자극해 전쟁을 유도하기 위한  '발각' 혹은 '추락'이 목적이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출처: 윤석열 지시로 '평양 무인기' 불법 계약...책임자는 현재 국정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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