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기부까지 달라고" 데이식스 공연서 과도한 본인확인 요구 '시끌' | 정구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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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 데이식스 팬미팅에서 스태프가 팬들에게 과도한 본인확인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SNS에는 데이식스 팬미팅 본인확인 관련하여 "처음에 학생증 보여줬는데 안 된다길래 아빠한테 여권 좀 찍어 보내 달라고 했는데 그건 또 사진이라 안 된다더라. 경찰서에 가서 본인확인 가능한 서류 뽑아줄 수 있는지 여쭤봤는데 경찰관이 '지방에서 왔는데 안타깝다'면서 동행해줬다. 경찰관이 스태프에게 들여보내 주면 안 되냐고 부탁했는데도 절대 안 된다더라."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같이 공연장에서 스태프가 과도한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변호사는 "신분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아 추가 확인을 요구한 거라면 의무 없는 일을 했다고 볼 수 없다. 업무 진행이란 정당한 목적으로 요구한 거라면 법적으로 문제 될 것 같진 않다"고 했습니다.
이어 정구승 대표변호사는 "어느 정도 본인확인이 됐는데 정보를 요구했다면 강요했다고 볼 순 있는데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폭행·협박이 있어야 한다"며 "어떤 위협이 있었던 게 아니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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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 데이식스 팬미팅에서 스태프가 팬들에게 과도한 본인확인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9일 X(옛 트위터)에는 데이식스 팬미팅 본인확인 관련 호소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처음에 학생증 보여줬는데 안 된다길래 아빠한테 여권 좀 찍어 보내 달라고 했는데 그건 또 사진이라 안 된다더라"라고 토로했다.
이어 "경찰서에 가서 본인확인 가능한 서류 뽑아줄 수 있는지 여쭤봤는데 경찰관이 '지방에서 왔는데 안타깝다'면서 동행해줬다"며 "경찰관이 스태프에게 들여보내 주면 안 되냐고 부탁했는데도 절대 안 된다더라"라고 덧붙였다.
A씨는 "비슷한 처지 사람들 좀 있었는데 모두 학생이고 부모님도 같이 와서 몇 시간씩 부탁했는데도 들여보내지 않았다"며 "공지 제대로 읽지 않은 건 제 잘못이지만 너무 과도한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것 아닌가"라고 호소했다.
사진 붙은 '실물 신분증'만 인정…"인증서·생기부까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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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식스 팬미팅에서 본인확인이 가능한 실물 신분증 목록. /사진=yes24 티켓 홈페이지 갈무리 |
앞서 지난 18~20일 진행된 데이식스 팬미팅에선 '공연장 입장 전 티켓과 신분증 대조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한다'고 안내했다. 부정예매 의심 시 본인확인에 더해 추가 확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도 안내하고 있다.
안내문에는 본인확인 시 '실물 신분증'만 인정한다고 돼 있다. A씨처럼 미성년자의 경우 청소년증, 청소년증 발급 신청 확인서, 기간만료 전 여권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학생증, 사원증, 국민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공무원증 등으로는 본인확인 및 티켓 수령이 불가하다. 투표할 땐 학생증은 물론 유효기간 지난 신분증도 인정되는데 공연에서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분증을 지참해도 본인확인을 과도하게 요구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누리꾼 B씨는 "신분증 얼굴이랑 안 닮았다고 주소, 주민등록번호까지 불러보라 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카카오 인증서까지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인증서 다운받아 보여줬는데 마음대로 휴대전화 가져가 학교생활기록부까지 다운받으라고 했다"며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 이름까지 물어보더니 끝까지 인정 안 하다가 결국 공연 15분 늦게 입장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스태프가 관객 신분증을 찍어 단체 대화방에 공유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누리꾼 C씨는 "가족 명의로 예매했는데 내 신분증, 엄마 신분증, 티켓 사진 찍어 단톡방에 올리는 거 보고 경악했다. 다른 분 거도 많더라"라고 주장했다.
전문가 "형사처벌 근거 없어…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해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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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식스 팬미팅에서 팬들에게 과도한 본인확인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X 갈무리 |
이같이 공연장에서 스태프가 과도한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
곽준호 청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는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에선 자기가 동의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게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며 "해당 정보 요구가 정말 필요했는지, 과도했는지를 봐야 한다"고 했다.
곽 변호사는 "암표를 근절하려다 보니 생긴 문제 같은데 본인확인을 느슨하게 하면 암표상이 횡행하고 너무 빡빡하게 하면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과도한 정보 요구는 자제해야 하지만 중간지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어떤 사이트에 가입할 때 과거에는 온갖 정보를 다 수집했는데 요즘엔 정부가 나서서 수집 가능한 개인정보 범위를 정해 표준화했다. 공연계에도 이같은 표준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정구승 일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는 "신분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아 추가 확인을 요구한 거라면 의무 없는 일을 했다고 볼 수 없다. 업무 진행이란 정당한 목적으로 요구한 거라면 법적으로 문제 될 것 같진 않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어느 정도 본인확인이 됐는데 정보를 요구했다면 강요했다고 볼 순 있는데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폭행·협박이 있어야 한다"며 "어떤 위협이 있었던 게 아니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두 변호사는 '경찰이 직접 신분을 확인했는데 공연 입장이 불가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스태프 대처에 의문을 표하면서도 "경찰이 강제할 명분은 없다.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할 부분"이라고 했다.
스태프가 관객 신분증을 찍어 단체 대화방에 올렸다는 주장에 대해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높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개인정보를 보관할 땐 주체자 동의가 필요하고 용도가 끝나면 폐기해야 하는데 이 절차가 지켜진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