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예약

소식/자료News/Resources

언론 보도

해병특검, 박정훈 대령 9시간 조사…"'VIP 격노' 위증 조사해야" | 정구승 변호사

언론 보도 25-08-04

본문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31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두 번째로 소환해 약 9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특검팀은 'VIP 격노설'을 부인했던 대통령실 및 국방부 관계자들의 허위 진술에 관해 박 대령 측과 사실관계를 파악했는데요.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등 군 관계자들의 'VIP 격노'를 부인하는 등 허위로 진술한 것에 대한 박 대령의 입장을 확인했으며, 박 대령 측은 항명 혐의 공판 등에서 위증한 이들에 대해 의견서 형태로 정리해 특검에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변호사는 이날 조사 내용에 대해 "많은 피의자 분들이 입장을 바꿔서 진실을 밝히는 데 조력했지만 일부 피의자는 객관적 증거와 사실을 밝히는 증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식과 조리에 맞지 않는 뻔뻔한 증언을 하고 있다"며 "거기에 대해 사실 관계를 맞춰가는 과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구승 대표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공판에서 위증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제출했다"며 "특검에서 앞으로 조사가 잘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이 31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 해병 특별검사 사무실로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2차 출석하고 있다. 2025.07.3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이 31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 해병 특별검사 사무실로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2차 출석하고 있다. 2025.07.3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이주영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31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두 번째로 소환해 약 9시간 동안 조사했다. 특검팀은 'VIP 격노설'을 부인했던 대통령실 및 국방부 관계자들의 허위 진술에 관해 박 대령 측과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박 대령은 이날 오후 1시25분께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오후 10시18분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이날 박 대령 측 법률대리인으로 김정민·변경식·정구승·정관영 변호사가 참여했다.




정구승 변호사는 이날 조사 내용에 대해 "많은 피의자 분들이 입장을 바꿔서 진실을 밝히는 데 조력했지만 일부 피의자는 객관적 증거와 사실을 밝히는 증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식과 조리에 맞지 않는 뻔뻔한 증언을 하고 있다"며 "거기에 대해 사실 관계를 맞춰가는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의견서를 통해 공판에서 위증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제출했다"며 "특검에서 앞으로 조사가 잘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등 군 관계자들의 'VIP 격노'를 부인하는 등 허위로 진술한 것에 대한 박 대령의 입장을 확인했다. 박 대령 측은 항명 혐의 공판 등에서 위증한 이들에 대해 의견서 형태로 정리해 특검에 제출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염보현 군검사(소령)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한 박 대령 측 입장도 들었다. 박 대령은 염 소령이 작성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어떤 부분이 허위였는지를 보충해서 진술했다고 한다.


앞서 염 소령은 경북경찰청에 사건 기록을 이첩한 박 대령에 대해 항명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김계환 전 사령관이 VIP 격노를 언급했다는 박 대령의 진술은 망상이라고 영장에 명시했다.


특검팀은 박 대령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한두 번 더 필요하다고 보고 추후 조사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초동 조사를 지휘했다. 그는 사건 기록을 이첩·회수·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고 처음 폭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로 적시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며 격노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을 수사 외압의 시발점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특검팀은 격노설이 불거진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자 7명 중 5명에게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입증할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을 제외한 조태용 전 국정원장(당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이 'VIP 격노'를 시인한 것이다.


특검팀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대통령실 및 국방부 관계자들이 사건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재검토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외압을 행사했는지, 이러한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하는지를 살필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김건희 여사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및 기독교계 인사들이 임 전 사단장을 도우려 했다는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에 대한 조사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출처: 해병특검, 박정훈 대령 9시간 조사…"'VIP 격노' 위증 조사해야" :: 공감언론 뉴시스 ::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많이 본 언론 보도

게시물 검색

언론 보도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