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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특검 2차 출석 … 'VIP 뜻에 따른 기록 회수·위증' 실체 밝히나 | 변경식 변호사

언론 보도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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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초동 수사를 이끌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31일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출석했습니다.


박 대령은 이번 특검에서 단순 참고인을 넘어 국방부·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밝힐 핵심 인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박 대령 측은 사건 관계자들의 '모해 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박 대령 측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일로 변경식 대표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 대령 항명 사건에서 자신의 기억과 달리 허위 진술을 한 증인들이 일부 포착됐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도 드러났다"며 "박 대령을 해할 목적으로 이뤄진 위증에 대해 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31일 오후 변호인단과 함께 서울 서초동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정혜영 기자
▲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31일 오후 변호인단과 함께 서울 서초동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정혜영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초동 수사를 이끌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31일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출석했다. 지난 16일에 이은 두 번째 조사다. 박 대령은 이번 특검에서 단순 참고인을 넘어 국방부·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밝힐 핵심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박 대령 측은 사건 관계자들의 '모해 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박 대령은 이날 오후 1시 24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변호인단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바깥에서는 해병대 예비역 연대가 박 대령을 향해 "파이팅"을 외쳤다.



박 대령 측 변경식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 대령 항명 사건에서 자신의 기억과 달리 허위 진술을 한 증인들이 일부 포착됐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도 드러났다"며 "박 대령을 해할 목적으로 이뤄진 위증에 대해 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령 측 정관영 변호사는 "2년 가까이 이뤄진 재판에서 간과된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다"며 "특검 수사가 한 달이 되어가는데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특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이첩 보류 지시는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법 적용을 필요나 감정에 따라 바꾸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더니, 이제 와서 직권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며 "특검과 법원에서 정확히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령 측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을 포함한 사건 주요 관련자들이 VIP(윤석열 전 대통령)의 뜻을 인지하고 위법한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다"며 "이 과정에서 박 대령을 해할 목적으로 위증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모해위증 및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 대령은 지난 16일 조사에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모해위증 혐의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특검은 박 대령의 진술과 함께 최근 확보한 대통령실 및 국방부 관계자들의 진술 내용을 교차 검토할 예정이다. 이른바 'VIP 격노 회의'로 불리는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 결과,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다수 확보된 상태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등 5명이 대통령의 격노를 인정했다.


앞서 박 대령은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한 뒤 항명 혐의로 군검찰에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특검이 최근 항소를 취하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해당 사건은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사건의 초동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한 직후 국방부가 이를 회수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박 대령은 경찰 이첩 보류 지시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이를 거부했고 이 과정이 '항명' 혐의로 기소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한편 특검은 조만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의 소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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