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속아서 갔다' 통할까? … 법조계 "불법 알았다면 3~5년형 가능" | 정구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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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불법 범죄단지에서 활동하다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들은 '피해자이자 가담자'라는 이중적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속아서 갔다", "감금돼 어쩔 수 없이 가담했다"고 주장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런 해명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환자들은 이른바 '웬치'로 불리는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활동하며 전화·SNS를 이용해 보이스 피싱과 로맨스 스캠(사기) 등 조직적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조계는 "실형 3~5년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변호사는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은 달라지겠지만 보이스 피싱·로맨스 스캠 등 복합 범죄에 연루된 만큼 실형 3~5년은 기본"이라며 "피해자를 적극 기망한 정황이 있다면 강압을 받았더라도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구승 대표변호사는 "캄보디아로 넘어갈 때 불법성을 인식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SNS 모집글만 봐도 일반인은 해석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가 많다. 이런 점에서 단순히 '속아서 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가담했다가 현지 경찰 조사를 받고 이민 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이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인천=서성진 기자
캄보디아 불법 범죄단지에서 활동하다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들은 '피해자이자 가담자'라는 이중적 위치에 놓여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속아서 갔다", "감금돼 어쩔 수 없이 가담했다"고 주장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런 해명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 "캄보디아 송환자, 불법 알았을 것…3~5년형 기본"
경찰청은 21일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64명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48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전원 구속됐다"고 밝혔다. 이 중 1명은 사전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일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64명 중 5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환자들은 이른바 '웬치'로 불리는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곳에서 전화·SNS를 이용해 보이스 피싱과 로맨스 스캠(사기) 등 조직적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현지에서 납치·감금돼 협박을 받았는지, 혹은 불법성을 인식한 채 자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 충남청(45명 전원 구속영장 신청·청구) ▲ 경기북부청(15명 중 11명 신청·청구) ▲ 대전청·김포경찰서(각 1명씩 전원 신청·청구) ▲ 원주경찰서(1명 미신청) ▲ 서대문경찰서(1명 미청구) 등이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기소 여부가 결정되면 법원에서 형량이 선고된다. 법조계는 "실형 3~5년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구승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는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은 달라지겠지만 보이스 피싱·로맨스 스캠 등 복합 범죄에 연루된 만큼 실형 3~5년은 기본"이라며 "피해자를 적극 기망한 정황이 있다면 강압을 받았더라도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캄보디아로 넘어갈 때 불법성을 인식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SNS 모집글만 봐도 일반인은 해석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가 많다. 이런 점에서 단순히 '속아서 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강조했다.

- ▲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가담했다가 현지 경찰 조사를 받고 이민 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이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인천=서성진 기자
◆ 단순 가담도 '고의 인정'↑…최근 라오스 가담 20대, 징역 4년
실제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민호)는 지난 7월 라오스를 거점으로 활동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총 11억 원 상당의 현금과 가상화폐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민모씨(2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관련 기사: [단독] 연인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 "사랑해" 속삭이며 11억 뜯었다)
민씨는 2024년 3월부터 9월까지 자금관리책으로 활동하며 본인 명의 계좌와 비밀번호를 조직원에게 제공해 범행에 이용되도록 했다. 재판부는 민씨를 '피해자'가 아닌 자금 세탁·유통을 담당한 '범행 가담자'로 판단했다.
이처럼 지시만 따르거나 일부 역할만 맡았더라도, 범행의 불법성을 인지했다면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자수나 자백 등 감형 요인이 일부 작용할 수는 있지만 "어쩔 수 없었다"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취지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이번 사건도 피해자가 아닌 가담자 측면이 크다"며 "캄보디아 조직 내에서 폭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존에도 '속아서 갔다'는 주장은 많았지만 무죄가 인정된 사례는 거의 없다"며 "단기 가담자는 1년 6개월~2년 6개월, 팀장급은 3~5년, 총책급(사장급)은 15년까지 선고되는 사례가 있다"고 했다.

▲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가담했다가 현지 경찰 조사를 받고 이민 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이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인천=서성진 기자
◆ 국제 공조 없인 수사 한계…로맨스 스캠, 처벌 사각지대
전문가들은 국제 공조 부재가 해외 거점 범죄 수사의 가장 큰 한계라고 지적한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국제 공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신병 확보도 자금 회수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로맨스 스캠은 대부분 해외 조직이 주도하고 국외에서 범행이 이뤄지므로, 가해자 검거부터 범죄 수익 추적, 계좌 동결까지 모든 수사 단계에서 국가 간 협력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한편 로맨스 스캠에 대응할 법적 장치는 미흡하다는 우려도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돼 처벌 수위가 높다. 반면 로맨스 스캠은 일반 사기로 분류돼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을 받는다.
22대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 10건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개정안들은 로맨스 스캠, 투자 리딩방 등 신종 사기 수법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주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출처: '캄보디아 속아서 갔다' 통할까? … 법조계 "불법 알았다면 3~5년형 가능" | Save Internet 뉴데일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