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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왕따, 가해자가 된 이들도 할말은 있다

소식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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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최근 병영 내 부조리 및 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군대 내 괴롭힘'은 더 이상 묵인되거나 내부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불과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선임·후임 간의 '군기'나 '기강 확립'이라는 모호한 이름으로 포장되었던 행위들까지 이제는 처벌을 받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군대왕따'사건은 군인이라는 신분 이전에 한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모욕을 주는  행위이기에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과거의 잘못된 문화가 사라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당한 지적’이나 ‘훈육’마저도 인권침해로 오인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또는 민원과 신고 시스템이 활성화되면서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도 일단 “가해자”로 분류되어 조사받는 사례도 적지 않죠. 그래서 요즘의 군대왕따 문제는 단순히 폭력의 문제가 아니라,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에게도 새로운 형태의 위기이자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CONTENTS


1.정의와 특징

2.법적 평가와 처벌 수위

3.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을 위한 조언

 


1. 정의와 특징

군대왕따란, 군대 내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여 집단적으로 고립시킨다거나 배제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말다툼이나 일시적인 갈등과는 다르며, 지속적인 무시·조롱·단절을 통해 한 개인이 조직 내에서 ‘투명인간’이 되도록 만드는 구조적 괴롭힘의 형태입니다. 


또한  군대라는 남성적인 특징과 공간의 폐쇄성으로 인해 신체적인 가혹행위가 자주 일어난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한편, 군 조직은 상명하복의 구조로 움직입니다. 명령을 따르는 것이 곧 ‘복무의 기본’이고, 거기에 이견을 제시하는 것은 곧 불복종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군대왕따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직접적인 주도자가 아니더라도 옆에서 ‘가만히 있었다’는 이유로 함께 책임을 묻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 조사 단계에서도 군사경찰은 “왜 말리지 않았느냐”, “왜 함께 있던 것을 방관했느냐”를 묻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침묵이 항상 동조의 의미는 아닙니다. 계급사회 안에서 말 한마디가 위계질서 위반으로 비춰질 수 있기에, 현실적으로는 개입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애매한 상황에서 다소 억울하게 가해자 입장인 된 사람도 생긴다 할 수 있죠.



2. 군대왕따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와 처벌 수위

군대왕따와 관련된 행위가 명백히 특정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면, 군형법상 ‘가혹행위’(제62조)나 ‘폭행죄’, ‘모욕죄’ 등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폭행이 없더라도, 반복적 괴롭힘이나 협박성 언행이 있었다면 군검찰은 이를 정신적 폭력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군대 내의 규정에 의해 '징계'도 피하기 어려운데요. 징계의 경우, 경징계인 ‘견책·감봉’부터 중징계인 ‘정직·강등·파면’까지 다양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거나, 단체 내 복무 분위기를 저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정직 이상으로 수위가 높아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징계 이외에도,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수준으로 선고되는 경우도 있죠.




3. 군대왕따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을 위한 조언

군 조직에서의 군대왕따 사건은 특히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만큼 행위자가 ‘의도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럴 때 현명한 대응은 사실관계의 흐름을 정리하고, 자신의 언행이 ‘고의적 괴롭힘’이 아니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대화나 상황의 맥락이 오해될 수 있었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나 진술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와 달리 실제로 가해가 일부 존재했거나, 반대로 근거 없는 민원 제기로 인해 억울하게 지목된 경우에도 대응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우선, 실제로 언어나 행동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그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가’의 맥락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감정 상태, 근무환경, 상급자의 지시 등 객관적 배경을 제시해야 징계나 처벌 단계에서 감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악의적 신고나 과장된 진술에 의해 억울하게 군대왕따 가해자로 몰린 경우라면, 초기 진술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군사경찰 조사 단계에서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는, 당시의 문자·대화 내역, 목격자 진술, 근무 일지 등 객관 자료를 확보해 인과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군대왕따 사건은 감정의 문제로만 접근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억울하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판단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제 잘못이 있든, 부당한 민원으로 인한 억울함이 있든, 초기에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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