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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현부심을 앞둔 군인에게 전하고 싶은 말

소식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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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군 생활 동안 많은 것을 겪으셨을 당신에게, '현부심'이라는 단어는 무겁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부현부심에 회부되었다는 것이 곧 '군복을 벗는다'와 같은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놓인 상황을 객관적이면서 솔직히 돌아보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 글은 현부심을 앞둔 간부로서 걱정을 안고 있는 분들이 알아야 할 정보와 함께,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CONTENTS

1. 간부현부심, 무엇인가요?

2. 간부현부심의 단계별 절차

3. '처벌'과 '불이익'에 대해

4. 간부현부심에 대처하는 자세





간부현부심, 정확히 무엇인가요?


간부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를 줄인 말로써, 질병 · 정신적 어려움 · 징계·형사사건·근무성적 부진·건강 문제 등으로 더 이상 군 복무를 하기 어려운 군 간부를 대상으로 전역 여부를 심의하는 절차입니다. 


징계나 형사와 별도로 운영되며 한 번의 실수인지 구조적 문제인지, 개선가능성이 있는지를 핵심적으로 살피며 더불어 사안의 중대성, 피해규모 등도 핵심적으로 조사하는 부분입니다. 


간부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간부현부심)에 회부된 군인은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치며, 그 결과에 따라 군 복무 지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는 징계와는 별개의 제도로, '처벌'의 개념보다는 '전역 처분'에 가깝습니다.



간부현부심의 단계별 절차


현부심은 크게 신청 회부·조사·심의 ·결정의 4단계로 진행됩니다.


1. 신청 또는 회부

· 자진 신청: 간부 본인이 질병, 정신적 어려움, 가사 사정 등으로 복무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소속 부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휘관에 의한 회부: 지휘관이 간부의 복무 부적합 사유를 식별하여 심사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중징계를 1회 받거나, 만약 경징계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진급 심사에서 2회 이상 낙천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2. 조사

소속 부대의 현역복무부적합자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해당 간부의 복무 부적합 사유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때 진단서, 소견서, 치료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심의

위원회의 판단을 기반으로 상급 부대에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종적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심의 과정에서 본인 소명을 위한 진술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4. 결정 

심의위원회 결정에 의해 '전역'이 결정될 수도 있고 또는 '계속 근무' 결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전역'이 확정된다면 군인 신분이 박탈되며 강제 전역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반면 '계속 근무'로 결정된다면 부대 내 보직 및 근무 환경을 조정하여 군대 복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현부심의 '처벌'과 '불이익'에 대해


기본적으로 간부현부심은 형사 처벌이나 징계가 아니므로 '처벌'이라는 표현보다는 '불이익'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합니다. 대표적으로 직업적 불이익 / 경제적 불이익 / 사회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직업적 불이익으로는 오랜 시간 준비하여 일자리를 얻고 근속하였는데, 한순간에 이를 모두 잃게 되면서 생기는 여러 상실이 해당합니다. 또한 일자리를 잃음으로써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개인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간부현부심에 대처하는 자세


기본적으로 간부현부심은 당사자에게 제재와 불이익을 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군대라는 조직의 항상성 및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의 조직 적합성과 신뢰 회복 가능성을 판단하는 절차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동일 사안이라도 어떠한 태도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간부현부심의 전체 절차에서 정말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반성하는 태도를 갖추며 신뢰회복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대응도 필요합니다.


예컨대 통보 직후 기록열람 신청으로 근거자료를 확인하고, 불리한 기록의 시기·맥락을 분석해 대응방안을 마련하면 좋습니다. 또한 간부현부심 일정 전 최소 두 차례 모의진술을 실시하여 요지전달 ·사과·재발방지책을 짧게 정리하여 표현하는 것도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법률적인 판단과 지식이 필요한 부분들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간부현부심에 대응할 때에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도 좋습니다. 변호사는 법률대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러 절차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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