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예약

소식/자료News/Resources

소식

군대하극상, 처벌 수위와 대응 방안

소식 25-09-02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군 복무 중에 발생하는 군대하극상 문제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서 형사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급자에 대한 반항이나 공격적인 언행 등은 군 기강과 전투력의 유지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어서 중대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병사뿐만 아니라 간부에게도 적용되는 사안이며,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어떠한 법률 조항에 해당되는지, 어떠한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성립하는지, 형량 수위는 어떠하며 방어는 어떤 논리로 구성해야 하는지 등을 소개해드립니다.




     CONTENTS

1. 군대하극상이란?

2. 군대하극상 처벌 수위와 제재

3. 군대하극상이 성립하지 않는 예외

4. 군대하극상 불이익 줄이는 대응




1. 군대하극상이란?


군대하극상은 아랫사람이 상관에게 반항하거나 폭행, 협박, 모욕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한 다툼을 넘어서 군형법 제44조(항명), 제47조(명령 위반), 제48조(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다만, 모든 갈등이 곧바로 군대하극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관’의 지위가 명확해야 하고, 지휘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고의적인 행위였음이 입증되어야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언성이 높아진 말싸움이 전부 군대하극상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2. 군대하극상 처벌 수위와 제재


군대하극상은 군 기강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처벌 수위가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폭행이나 협박은 5년 이하의 징역, 면전 모욕은 2년 이하, 모욕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징계위원회 절차도 별도로 진행되어 근신, 보직해임, 진급 제한과 같은 행정적 불이익도 뒤따를 수 있는데요. 한 번의 군대하극상 사건이 군 생활 전반은 물론 이후 인생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입니다.



3. 군대하극상이 성립하지 않는 예외


모든 상관 지시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령이 명백하게 위법하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것이었다면 거부해도 군대하극상으로 볼 수 없는데요.


예컨대 사적인 심부름, 부당한 강요 등은 정당한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폭행 관련해서도 우발적 접촉이나 정당방위였다면 군대하극상 폭행죄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모욕의 경우에도 표현 수위, 당시 분위기, 맥락을 고려했을 때 반드시 범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모든 상황이 동일하게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군대하극상 불이익 줄이는 대응


군대하극상 사건은 군검찰, 징계위원회, 지휘관 등 여러 판단자가 개입했기 때문에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억울함을 주장하기보다, 경위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고 제3자의 객관적 진술을 확보해 맥락을 설명해야 하는데요.


반성문이나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도 선처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군대하극상 사건을 법적으로 분석하고, 기소유예나 불입건으로 정리될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했기 때문에, 조사나 진술 전 반드시 법률 상담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많이 본 소식

게시물 검색

소식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