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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 합의를 했어도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기에

소식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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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좋아서 만났는데… 왜 내가 처벌을 받아야 하죠?”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법은 ‘동의 여부’보다 피해자의 나이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경우, 피해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는 연령’으로 간주돼 강간죄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 즉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의거하여 10년 이상의 징역 혹은 최대 무기징역이라는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초범이라도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성범죄 전과자로 등록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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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은 ‘동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성관계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 여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즉,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더라도 법은 강간으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연인 관계였던 20대 남성이 미성년자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법적 구조를 모르고 행동하면,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가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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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비친고죄입니다. 


즉, 피해자나 부모가 고소를 취하해도 사건은 끝나지 않습니다. 


검찰은 공익적 필요에 따라 수사를 계속하고,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용서한다’고 해도 재판부는 이를 양형 사유로만 고려할 뿐,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근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 없이 혼자 대응하면 실형 가능성은 훨씬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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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SNS 대화나 문자, 사진 기록에서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정황이 나오면 고의가 인정됩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사가 개입하지 않으면, 모든 정황이 불리하게 해석돼 징역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의도보다 결과가 더 중요하게 평가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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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범죄는 단순히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성범죄자 등록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같은 행정적 제재가 함께 따라옵니다. 


교사, 공무원, 군인, 의사, 간호사 등 직업을 잃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조기에 개입하면 진술 전략 수립양형자료 준비재범방지 교육 이수심리상담 보고서 제출 등을 통해 실형을 막고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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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해자가 동의했다거나, 부모가 용서했다고 해도 결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성범죄자 등록으로 평생 사회생활에 제약이 따릅니다.

 

저희 법무법인 일로는 실제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진술 대응부터 양형 전략까지 세밀하게 조력합니다. 


혼자 판단하고 움직였다간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법무법인 일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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