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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결과로 증명합니다.

일반형사 공직선거법위반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 관련 후보자들의 벽보를 뜯어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본 사건은 의뢰인이 회사 회식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당일 본인의 주량보다 더욱 과음하여 만취한 상태였으며, 특히 집으로 돌아가던 길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던 상황이었기에 자신이 벽보를 훼손한 당시 상황, 훼손한 이유 등도 모르겠다며 감정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CCTV 추적 끝에, 의뢰인이 피의자로 특정된 만큼 본 범행에 대해 부인하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선처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인 점, ③ 정치 관련 부정한 의도나 목적이 없던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일반형사 모욕

의뢰인은 후임 병사인 피해자의 주간 근무를 대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피해자에게 "X발", "X같게 하지 마라"라고 욕설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모욕 혐의로 군사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야간 당직 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주간 근무 시작 10분 전에 자고 있던 의뢰인이 깨운 후 자신의 주간 근무를 의뢰인이 대체하게 되었음을 전하였습니다.

잠을 거의 자지 못한 의뢰인은 또다시 주간 근무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어 욕설을 내뱉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욕설의 수위보다는 욕설을 하게 된 상황에 중점을 두고 사건을 해결해나가고자 하였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6622]

의뢰인의 발언을 하게 된 맥락과 발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았을 때, 의뢰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또다시 근무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에 의한 감정 상태를 표현한 것에 저급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토대로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군사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의뢰인의 발언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것에 불과한 점, ②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를 직접 지칭하며 욕설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고 군사검찰은 일로 변호인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모욕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군형사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위반

해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피해자가 성추행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타인에게 이를 공개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위반 혐의로 군사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52조(벌칙)

① 제44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4조(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누구든지 제43조에 따른 보고, 신고 또는 진정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이 있던 부대에서는 성추문 사건이 발생하여 부대가 뒤숭숭한 상태였습니다. 가해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해 간부들 사이에서 소문만 무성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 또한 간부들과 함께 본 사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으나, 구체적인 사건 경위나 피해자가 성추행 신고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는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혐의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을 토대로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군검찰 단계에서 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랐기에 공개할 수 없었던 점, ②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줬다고 특정된 참고인들 또한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고 부인 취지로 답변한 점, ③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무죄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군검찰은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의뢰인은 SNS에서 자신의 신체 사진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확인한 뒤 금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입금 후 신체 사진을 요청하려 하였으나, 신체 사진을 판매하는 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게 되어 신체 사진을 전달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계좌 내역에 이체한 이력이 남아있어 가해자로 특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SNS를 보던 중 신체 사진을 판매한다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대방의 프로필에는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었기에, 의뢰인은 별도로 연락을 하지 않고 미리 해당 계좌로 입금을 하였습니다.

이후 다음 날 술이 깨서 다시 SNS에 들어가보니, 미성년자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 별도로 연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피해자의 음란물을 구매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중한 범죄입니다.

이후 경찰은 미성년자 피해자들에게 음란물을 구매한 자들을 전부 용의 선상에 올려 사건 수사를 벌이게 되었고, 의뢰인은 성착취물을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조사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의뢰인과의 심층 미팅, 관련 물적자료 등을 검토하였고, 실제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달받지 않은 만큼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점을 포착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혐의없음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은 경찰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 소지, 다운로드, 시청 등의 문제를 대대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시작한 수사였던 만큼 혐의 부인에 대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았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에서 ① SNS상에 계좌번호가 노출되어 있어 입금이 비교적 용이했던 점, ② 실제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진을 전달받지 않은 점, ③ 또다른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하지 않고 행위를 중단한 점 등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성착취물소지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 즉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자칫 성범죄자, 그것도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중대한 성범죄자가 될 수 있었던 의뢰인, 정말 다행히도 큰 문제 없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성착취물소지 #아청법위반 #아청물위반 #아청법처벌 

일반형사 명품지갑 절도

의뢰인은 택시를 타고 이동한 뒤 하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명품지갑을 가지고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택시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먼저 내린 동승자의 것으로 오인하여 챙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동승자에게 지갑을 보여고 난 후 동승자의 물품이 아님을 알았으나 지갑에 신분증, 카드 등 아무것도 없어 피해자를 찾을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자신의 차량 안에 두고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가의 명품지갑이 사라진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였고, 택시 행적, CCTV 확인, 카드 명의자 추적 등을 통해 의뢰인이 피의자로 특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타인의 물품을 탐할 이유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타인의 물품을 경찰서에 가져다주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는 점으로 인해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였습니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대법원 2000. 10. 13.선고 2000도3655 판결]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절도의 고의가 없음을 강력하게 피력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동승자의 것으로 오인하였던 점, ② 지갑 안에 신분증, 카드 등이 없어 당사자 특정이 불가했던 점, ③ 경제 상황상 타인의 물품을 절취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절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 3회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0여km 구간 동안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2024. 12. 3.>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였으나, 아내와의 다툼 후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사업 부진으로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였기에 아내와 큰 다툼이 되기 전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잠을 청하고자 회사 사무실로 이동하기 위해 차를 몰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만, 이는 의뢰인의 주관적인 상황일 뿐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양형자료들을 검토하여 실형을 막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두 차례나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한 점으로 인해 높은 처벌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② 일적으로 사용하는 트럭 차량 등을 모두 처분한 점, ③ 건강 이상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건강이 더 악화될 수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세 번째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내려주었습니다.

최근 들어 재판부는 단순 음주운전이라 할지라도 상습성을 보이는 경우 단기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는 만큼 징역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법무법인 일로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강력하게 피력하여 다행히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의뢰인은 취미 모임에서 알게 되어 친해진 피해자에게 "글래머하다"는 등 성적인 발언을 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성적인 발언은 불쾌하니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의뢰인은 재차 성적인 발언을 하였고, 화가 난 피해자가 고소 의지를 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로부터 성적인 발언을 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마무리 하였으나, 또다시 재차 발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말을 무시하는 태도에 더욱 기분이 나빠했던 만큼 언제 고소를 진행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직생활을 하고 있었던 의뢰인의 경우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것만으로도 매우 높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사안을 검토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피해자에게 직접 손으로 작성한 사과편지 및 반성문을 피해자에게 전달한 뒤 천천히 합의를 요구하는 방법 등을 제안 및 실행해 나갔습니다.

처음 법무법인 일로 측에서 피해자 측에게 합의를 요구하였을 때는 합의 의사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지속적으로 사과편지를 전달하면서 다행히도 합의에 응해주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사건화전합의 단계에서 ① 지속적으로 사과편지 및 반성문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전달, ② 민사, 형사상 추가 이의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 ③ 처벌불원서 작성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의뢰인의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한 사건화전합의를 진행하여 형사 고소 진행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SNS을 통해 알게 된 외국인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 그 과정을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의 앞에서 영상을 삭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한 피해자가 영상을 삭제하지 않았다고 오해하여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SNS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의뢰인과 피해자는 번역 어플을 이용하여 대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두사람 모두 말이 잘 통한다고 생각했기에 만나게 되었고, 합의하에 동영상 촬영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합의한대로 촬영한 영상을 삭제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으나, 완벽하게 삭제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재차 삭제를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영상을 삭제하여 더 이상 지울 수 없다고 표현하였으나, 피해자는 영상을 삭제하기 싫다고 표현한 것으로 오해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경찰에 전화하여 몰카 범죄를 당하였다고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사안이 심각해진 의뢰인은 피해자를 설득하여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을 찾아와 오해를 풀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내용을 파악한 법무법인 일로는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발생한 상황을 정리하고, 휴대폰에서 완벽하게 삭제된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일말의 의심과 불안함을 가지지 않도록 핸드폰을 없애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법무법인 일로는 의뢰인을 설득하여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핸드폰을 망치로 파쇄하였습니다.

이로써 오해가 풀린 피해자는 고소를 취하하였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사건 수사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당사자들의 오해를 풀었고, 범죄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에서 ① 언어적 소통 오류로 인한 헤프닝이었던 점, ② 당사자간 오해를 풀린 점, ③ 피해자가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의 의사를 전달한 점 등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경찰은 사건을 정식으로 입건하지 않고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후 사건을 종결해 주었습니다.

만일 사건이 정식 입건되었을 경우 의뢰인, 피해자 모두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을 해야 했던 상황이었으나, 다행히도 입건 전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약 1분 가량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찍는다"고 말을 하고, "응"이라는 답변을 받은 뒤 둘의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일 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불상의 이유로 다툰 이후 관계가 악화되자, 피해자가 해당 영상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곧바로 영상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영상을 촬영하였다며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사건을 검토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실제로 답변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동의를 받은 정황이 확인되었고, 이를 토대로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이유로 의뢰인에게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상황이 매우 불리하게 흘러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에서 ① 촬영하면서 촬영 구도와 휴대폰 위치를 두 차례 조정하였고, 약 1분간 촬영이 이어진 점, ② 피해자 또한 의뢰인의 촬영음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당시 촬영한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토대로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의견을 개진하며 혐의없음 결정을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경찰은 법무법인 일로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불송치, 즉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성범죄 강제추행

의뢰인은 SNS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허락 없이 포옹하고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에게 호감이 있던 상태였기에 의뢰인은 스킨십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허락 없이 기습적으로 행한 모든 행위는 강제추행 혐의로 인정됩니다.

특히 의뢰인과 피해자는 당일날 처음 만났으며, 아직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음에도 갑작스럽게 스킨십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할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검찰조사 단계에서 ① 초범이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히 반성하고 있는 점, ② 1회성에 그쳤으며, 피해자에게 즉각적으로 사과한 점, ③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검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군형사 군인등강제추행

공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후임병인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였다고 허위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 5. 29.>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는 각기 다른 중대 소속이었으나, 같은 생활관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소속은 달랐으나 하는 업무도 동일하고 나이대도 같아서 친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종의 이유로 중대간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서로를 품위유지의무위반 등으로 신고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어깨를 짚은 행위, 함께 누워서 대화를 나눈 상황 등을 부풀려 허위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추행하는 상황 및 행동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참고인들 모두 피해자와 같은 중대 소속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피해자의 고소 사실에 신빙성을 떨어뜨릴 점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였고, 의뢰인과 함께 고소장을 살펴보며 장소, 시간 등을 모두 확인해 나갔습니다.

확인 결과, 피해자의 고소장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치고는 매우 간결하게 작성되어 있고, 실제 발생한 시간이 다르게 작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실릴 수 있도록 진술 준비를 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에서 ①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 발생 시간이 맞지 않는 점, ② 추행 사실을 목격했다고 진술하는 목격자 모두 피해자와 같은 중대 소속인 점, ③ 중대간 다툼으로 악의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불송치결정, 즉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20대 초반인 의뢰인이 자칫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유죄가 선고되었다면 향후 대학 생활, 취직 등에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었으나, 정말 다행히도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군형사 위력행사가혹행위, 영내폭행

육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같은 소속대 후임병인 피해자들에게 '선임이 왕이다', 'x라치다 걸리면 x진다' 등의 말을 자주 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압박감을 느끼게 하고, 수치스러운 체조를 시키거나, 자신이 먹다가 남긴 음식을 강제로 먹게 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엉덩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거나, 팔 안쪽 부위를 꼬집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력행사가혹행위, 영내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의 군사시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군용항공기

4. 군용에 공하는 함선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선임병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자신이 먹다가 남은 음식을 피해자들에게 강압적으로 먹도록 요구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영내폭행 혐의의 경우 '영내' 특성상 일반 폭행 혐의와 달리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 2건의 혐의, 고의적인 범죄 행위 등으로 인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여 선처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모두 의뢰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합의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자신의 행동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② 피해자 각각에게 모두 사과하고, 합의한 점, ③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재판부는 의뢰인의 위력행사가혹행위, 영내폭행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내려주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처음 군검사가 구약식 처분을 내렸으나, 군사법원 재판부에서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하여 공판절차로 회부하는 등 매우 불리한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법인 일로는 의뢰인이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 현재는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집행유예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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