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예약

소식/자료News/Resources

언론 보도

거대한 박스 들고 온 강혜경…‘명태균 게이트’ 판도라의 상자? | 문건일 변호사

언론 보도 25-07-16

본문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증인인 강혜경 씨가 김건희 특검에 출석했다. “특검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특검에 나선 강씨는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두고 “윤상현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과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도 관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강혜경 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와 나눈 통화가 공개됐는데 윤상현 의원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고 볼 정황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당시 (윤 의원이) 공천관리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결정도 필요했었고 이준석 당시 당 대표도 관여가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강씨 측 변호인인 문건일 법무법인 일로 대표변호사는 “명태균 PC 등 포렌식 자료들과 계좌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시행된 비공표 여론조사 대부분이 조작 또는 불법적인 성향 분석 자료의 생성 및 전달이 있었거나 그 비용 지급에 있어 제3자 대납이나 현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등 위반 소지가 다수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이어 문건일 대표변호사는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22회, 홍준표 23회, 오세훈 18회, 박형준 7회 등 문제가 있어 보이는 총 100여 건의 여론조사 및 그와 관련한 데이터 메시지 등 관련 증거들을 정리했고 오늘 특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명태균 의혹’ 최초 제보자인 강혜경씨가 16일 김건희 특검의 참고인 조사를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문건일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명태균 의혹’ 최초 제보자인 강혜경씨가 16일 김건희 특검의 참고인 조사를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문건일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증인인 강혜경 씨가 김건희 특검에 출석했다. “특검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특검에 나선 강씨는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두고 “윤상현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과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도 관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16일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빌딩에 나타난 강씨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강씨 측 변호인인 문건일 법무법인 일로 대표변호사는 “명태균 PC 등 포렌식 자료들과 계좌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시행된 비공표 여론조사 대부분이 조작 또는 불법적인 성향 분석 자료의 생성 및 전달이 있었거나 그 비용 지급에 있어 제3자 대납이나 현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등 위반 소지가 다수 발견됐다”고 했다.


이어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22회, 홍준표 23회, 오세훈 18회, 박형준 7회 등 문제가 있어 보이는 총 100여 건의 여론조사 및 그와 관련한 데이터 메시지 등 관련 증거들을 정리했고 오늘 특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혜경 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와 나눈 통화가 공개됐는데 윤상현 의원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고 볼 정황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당시 (윤 의원이) 공천관리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결정도 필요했었고 이준석 당시 당 대표도 관여가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 변호사는 대량의 자료를 들고 강씨와 동행했다. 그는 “포렌식 자료를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는데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 내용들이 불법적인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그중에 일부 확인된 100여건을 정리해서 오늘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씨의 변호인은 ▷명태균 PC와 강혜경의 HDD(하드디스크) 1개 및 SSD(대용량 저장장치) 2개 원본 ▷위 원본의 각 포렌식 자료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 정리 자료 ▷강혜경 계좌내역 및 정리 자료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사용, 2017년부터 2020년 초까지 강혜경 씨 사용 각 휴대전화 1대를 임의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문 변호사는 “기존 검찰이 입수한 증거들의 경우에 영장 범위에 따라서 기간적으로는 2022년 6월 보궐선거 전후, 내용적으로는 소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것들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며 “임의제출을 통해서 특검이 공익 제보자가 제공한 모든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향후 재판에서 관련 피고인들이 증거 법리로 다투어서 혐의를 피해 나갈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임의제출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씨는 김영선 전 의원의 보좌관이자 회계책임자다. 지난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총 81차례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재·보궐 공천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 과정에 김건희 여사도 개입했단 의혹을 제기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전 의원도 소환 통보했다. 특검 수사선상에 오른 전·현직 국회의원 가운데 소환 통지를 받은 건 처음이다. 그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2022년 보궐선거 공천을 청탁하려는 목적에서 강혜경씨를 통해 명태균씨에게 8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 측은 현재 창원지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인 만큼 당장 출석은 어렵다는 입장이라 특검팀과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사 게이트’ 대기업·증권사 총수 줄줄이 소환


한편, 특검팀은 이른바 ‘집사게이트’와 연루된 대기업과 증권사 총수도 소환할 예정이다. 17일 오전 10시께에는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을 소환한다. 이날 해외출장이 예정돼있던 조현상 HS효성 회장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이고,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이날 특검에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 대신 카카오모빌리티 임원진의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집사 게이트는 각종 형사 사건과 오너리스크에 처한 대기업·금융회사들이 청탁 목적으로 김 여사의 이른바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48) 씨가 대주주였던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에 184억원을 우회 지원했다는 의혹이다. 한국증권금융은 50억원, HS효성은 35억원, 카카오모빌리티는 30억원, 키움증권은 10억원을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들에게 △‘집사’ 김씨의 회사인 비마이카(IMS모빌리티) 투자 배경과 과정 △김 여사 개입 여부 △현안 문제 해결 청탁 여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거대한 박스 들고 온 강혜경…‘명태균 게이트’ 판도라의 상자? [세상&] - 헤럴드경제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많이 본 언론 보도

게시물 검색

언론 보도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