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죄, 여름철 기승…미수범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 오종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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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촬죄는 여전히 물망에 오르고 있는 사회문제이며, 특히나 여름 휴가철에 도촬죄 관련 성범죄들이 잦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촬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의거하여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등을 가지고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할 시에 성립되는데요.
간혹 도촬죄에 있어서 미수범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미수범 역시 일반 도촬죄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처벌을 받기에 본인이 미수범이라고 해서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일로의 오종훈 대표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감경의 요소는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감경 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단 오종훈 대표변호사는 “피해자와 하루 빨리 합의를 하고 싶은 마음에 피의자 및 그의 가족이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강압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지양해야 한다. 일방적인 합의 요구는 합의를 불발시킬 수 있으며, 자칫 2차 가해로 오인받아 가중된 처벌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종훈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최근 10대 청소년이 서귀포시 유명 관광지 인근에 있는 한 카페 여성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가 경찰에 의해 도촬죄 현햄범으로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다. 해당 고등학생은 화장실 선반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피해자 2명을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고, 당시 수상함을 느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촬죄는 여전히 물망에 오르고 있는 사회문제이며, 특히나 여름 휴가철에 도촬죄 관련 성범죄들이 잦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도촬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의거하여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등을 가지고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할 시에 성립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반할 시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법촬영물을 몰래 반포등을 하였다면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을, 상습범의 경우 본 죄 형량의 1/2까지 가중된 처벌을 받는다.
이처럼 도촬죄는 가볍지 않은 처벌이기 때문에 몰카에 대한 인식에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간혹 도촬죄에 있어서 미수범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미수범 역시 일반 도촬죄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처벌을 받기에 본인이 미수범이라고 해서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도촬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단순히 형사처벌만을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고지·공개 명령 등과 같은 사회 보안처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의 부차적인 사회적 처벌까지 직결된다. 본인이 현재 생활하고 있는 일상 자체에도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도촬죄 관해서 법무법인 일로의 오종훈 형사전문변호사는 “만일 도촬죄 혐의를 받게 될 시에는 법률적인 대처방안을 통해 사건 초동에 처벌 감경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법무법인 일로의 오종훈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감경의 요소는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감경 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단 법무법인 일로의 오종훈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 하루 빨리 합의를 하고 싶은 마음에 피의자 및 그의 가족이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강압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지양해야 한다. 일방적인 합의 요구는 합의를 불발시킬 수 있으며, 자칫 2차 가해로 오인받아 가중된 처벌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