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예약

소식/자료News/Resources

언론 보도

도촬죄, 여름철 기승…미수범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 오종훈 변호사

언론 보도 25-07-25

본문

도촬죄는 여전히 물망에 오르고 있는 사회문제이며, 특히나 여름 휴가철에 도촬죄 관련 성범죄들이 잦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촬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의거하여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등을 가지고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할 시에 성립되는데요.


간혹 도촬죄에 있어서 미수범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미수범 역시 일반 도촬죄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처벌을 받기에 본인이 미수범이라고 해서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일로의 오종훈 대표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감경의 요소는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감경 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단 오종훈 대표변호사는 “피해자와 하루 빨리 합의를 하고 싶은 마음에 피의자 및 그의 가족이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강압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지양해야 한다. 일방적인 합의 요구는 합의를 불발시킬 수 있으며, 자칫 2차 가해로 오인받아 가중된 처벌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종훈 변호사

오종훈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최근 10대 청소년이 서귀포시 유명 관광지 인근에 있는 한 카페 여성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가 경찰에 의해 도촬죄 현햄범으로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다. 해당 고등학생은 화장실 선반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피해자 2명을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고, 당시 수상함을 느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촬죄는 여전히 물망에 오르고 있는 사회문제이며, 특히나 여름 휴가철에 도촬죄 관련 성범죄들이 잦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도촬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의거하여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등을 가지고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할 시에 성립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반할 시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법촬영물을 몰래 반포등을 하였다면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을, 상습범의 경우 본 죄 형량의 1/2까지 가중된 처벌을 받는다.


이처럼 도촬죄는 가볍지 않은 처벌이기 때문에 몰카에 대한 인식에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간혹 도촬죄에 있어서 미수범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미수범 역시 일반 도촬죄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처벌을 받기에 본인이 미수범이라고 해서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도촬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단순히 형사처벌만을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고지·공개 명령 등과 같은 사회 보안처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의 부차적인 사회적 처벌까지 직결된다. 본인이 현재 생활하고 있는 일상 자체에도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도촬죄 관해서 법무법인 일로의 오종훈 형사전문변호사는 “만일 도촬죄 혐의를 받게 될 시에는 법률적인 대처방안을 통해 사건 초동에 처벌 감경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법무법인 일로의 오종훈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감경의 요소는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감경 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단 법무법인 일로의 오종훈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 하루 빨리 합의를 하고 싶은 마음에 피의자 및 그의 가족이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강압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지양해야 한다. 일방적인 합의 요구는 합의를 불발시킬 수 있으며, 자칫 2차 가해로 오인받아 가중된 처벌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출처: 도촬죄, 여름철 기승…미수범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많이 본 언론 보도

게시물 검색

언론 보도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