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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혹행위, 성립 기준과 군형법상 처벌 수위는? | 변경식 변호사

언론 보도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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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유사시를 대비해야 하는 조직인 만큼 기강을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규율과 상명하복의 원칙을 지키고 있지만, 간혹 이에 대한 명목으로 가혹행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군 인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그간 묵인되어온 군대가혹행위 사건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일부 군대에서는 가혹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군대가혹행위는 특정한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진 않지만 직권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정신적, 신체적으로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한다. 이 중 대다수는 군기훈련 도중에 발생하고 있는데, 군인복무기본법과 그 산하 규정에 근거하여 정당한 훈련인지, 군대가혹행위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경식 대표변호사는 "정도를 지키지 못한 훈련이 군대가혹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야기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에 훈련 시 규정에 근거하여 정당한 범위를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변경식 대표변호사는 "군대가혹행위로 인정되면 단순 폭행죄에 비해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다. 직권 남용이 인정될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되기에 억울한 입장이라면 반드시 법률전문가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변경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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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군은 유사시를 대비해야 하는 조직인 만큼 기강을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규율과 상명하복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명목으로 가혹행위가 발생하기도 한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군 내에서 발생한 가혹행위는 2020년 67건, 2021년 93건, 2022년 85건, 2023년 123건, 2024년 6월까지 68건이 보고됐다.


군 인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그간 묵인되어온 군대가혹행위 사건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일부 군대에서는 가혹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군대가혹행위는 특정한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진 않지만 직권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정신적, 신체적으로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한다. 이 중 대다수는 군기훈련 도중에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군인복무기본법과 그 산하 규정에 근거하여 정당한 훈련인지, 군대가혹행위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군인복무기본법에는 '군기훈련은 훈련대상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체력을 증진시키거나 정신을 수양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동법 시행령에는 '군기훈련에는 인권침해 소지가 없어야 하고, 훈련대상자가 정신수양 및 체력단련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군기훈련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기훈련 시 '한번 얼차려를 부여할 때 1회 1㎞ 이내, 최대 4회까지 반복하여 완전군장 보행을 실시할 수 있다' 등의 사항을 포함한다.


한편, 관련 판례를 확인해보면 군대가혹행위를 판단할 때 행위자의 지위, 행위의 목적, 사건의 경위과 결과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드시 해당 행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더라도 지나친 처우였다면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에 따른 처벌 수위는 가볍지 않다.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군형법상 제62조를 적용받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가해자가 전역을 했더라도 가해사실이 입증되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며, 가해자가 직업군인일 경우 불명예제대에 해당하는 중징계까지 추가로 내려질 수 있다.


법무법인 일로 변경식 군형법전문변호사는 "정도를 지키지 못한 훈련이 군대가혹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야기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에 훈련 시 규정에 근거하여 정당한 범위를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대가혹행위로 인정되면 단순 폭행죄에 비해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다. 직권 남용이 인정될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되기에 억울한 입장이라면 반드시 법률전문가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news@beyondpost.co.kr




출처: 군대가혹행위, 성립 기준과 군형법상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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